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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by 사색의 힘 2024. 10. 8.

 

 

현재까지 육아 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대폭 확대 지원하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8 육아휴직 시행령 자료(여성고용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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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개편안
2025 육아휴직 개편안

 

 

2025년 육아휴직 개편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그 이후로는 50%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육아휴직부터는 기간에 관계 없이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대한도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금액이 250만 원이고 4~6개월 동안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입니다. 

아래의 표 참고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간 현행 기간 2025년 개정
전체기간 (통상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75%만 지급, 나머지 25%는 사후지급)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이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160만원

 

 

한부모 근로자

2025년 육아급여 개편이 시행되고 나면 현행 첫 3개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처음 1~3개월 동안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50만 원 더 많이 받게 되는 샘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직제도 개편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2025년 부터는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에서 확대된 것으로 급여 상한액과 지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6+6 부모육아 휴직제에 대한 주요 Q&A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제공 6+6 부모육아휴직제도.pdf
1.15MB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은 직원이 많지 않기에 이런 방식으로 육아휴직이 개편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동료 눈치를 덜 보게 될 수 있고, 업무 부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제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

Q.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법 시행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에 해당되는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상향 혜택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상향 조절되나요?

A: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육아급여 1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Q. 육아 휴직 통합신청제도제도와 서면 허용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A: 근로자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다른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때문이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육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시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합니다. 

이는 부부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자 신청에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아래 자료를 통해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개편
출처 : 고용노동부

 

 


결론

2025년 육아휴직제도의 개편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복귀 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과 상향 혜택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자녀 돌봄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