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육아 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대폭 확대 지원하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개편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그 이후로는 50%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육아휴직부터는 기간에 관계 없이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대한도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금액이 250만 원이고 4~6개월 동안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입니다.
아래의 표 참고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간 | 현행 | 기간 | 2025년 개정 |
전체기간 (통상 임금의 80%) | 월 최대 150만원 (75%만 지급, 나머지 25%는 사후지급)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00만원 | ||
7개월이후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160만원 |
한부모 근로자
2025년 육아급여 개편이 시행되고 나면 현행 첫 3개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처음 1~3개월 동안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50만 원 더 많이 받게 되는 샘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직제도 개편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2025년 부터는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에서 확대된 것으로 급여 상한액과 지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6+6 부모육아 휴직제에 대한 주요 Q&A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은 직원이 많지 않기에 이런 방식으로 육아휴직이 개편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동료 눈치를 덜 보게 될 수 있고, 업무 부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제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
Q.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법 시행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에 해당되는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상향 혜택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상향 조절되나요?
A: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육아급여 1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Q. 육아 휴직 통합신청제도제도와 서면 허용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A: 근로자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다른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때문이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육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시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합니다.
이는 부부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자 신청에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아래 자료를 통해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육아휴직제도의 개편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복귀 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과 상향 혜택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자녀 돌봄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