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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청약일정 선정기준

by 사색의 힘 2024. 10. 7.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에서 모집 대상자, 접수 일정, 접수 방법,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1차 국민임대주택
제 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 일정

아래 이미지 통해 간략한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확인해 보세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지된 pdf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20240926).pdf
1.78MB

 

 

모집 대상자

내가 모집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에 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을 잘 참고해 보세요.

우선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대상자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뉩니다. 선순위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선순위 신청자격

이는 일반공급 전형에 해당되며 소득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 해당됩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단,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1인가구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신청자격

후순위 신청자들을 쉽게 말하면 선순위 자격조건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50㎡ 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상 70%미만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인 것은 선순위 대상자들과 같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들입니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만약 후순위 신청을 받는다면 신청일은 10월 24일이고요. 신청가능 여부는 신청일 당일인 10월 24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청약 일정 및 방법, 준비물

접수는 인터넷/모바일이나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

기간 : 2024년 10월 7일(월) 10:00 ~ 2024년 10월 11일(금) 17:00  (※10월 9일(수)국경일은 접수불가)

청약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홈페이지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 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9종)중 1개

 

 

인터넷/모바일 청약하러가기👆️

 

방문 청약

기간 : 2024년 10월 8일(화) 10:00 ~ 10월 11일(금) 17:00 (※10월 9일(수) 국경일은 접수불가)
자치구별 일정 상이하니 반드시 아래의 이미지 참고하시고 접수일을 확인하셔서 내방하셔야 합니다.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구비서류 : 1) 본인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분인발급분)

 

방문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정보취약 계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신청 전에 미리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급신청자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26일)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다면,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추가 서류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기준 안내이번 모집에서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가능 면적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1. 소득 

1-1. 선순위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아래는 선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소득기준입니다. 

 

 

1-2. 후순위 소득기준

다음은 선순위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공급하는 후순위 소득기준입니다.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같은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결론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모집은 저소득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모집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의 특성과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특히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등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대상자 선정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중복 신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모집은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